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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말똥구리6
찬란한말똥구리623.10.28

아파트 등기전 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파트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안났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지금 3개월 전에 결혼을 했고(혼인신고X)

찾아보니 신혼부부는 1.5억까지 증여세 면제라고 하는데

아파트등기전에 혼인 신고을 하고 증여를 받는게 세금적으로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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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아직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신혼부부 추가 1억공제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분양권 증여 등의 유불리는 구체적상황과함께 세무사와 상담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한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