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파트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안났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지금 3개월 전에 결혼을 했고(혼인신고X)
찾아보니 신혼부부는 1.5억까지 증여세 면제라고 하는데
아파트등기전에 혼인 신고을 하고 증여를 받는게 세금적으로 이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