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택의 당첨 확률은 늘어난 대신 1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크게 줄었습니다. 민간아파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간아파트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구분해 청약을 받습니다.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10% 이내), 다자녀가구(10% 이내), 신혼부부(전용 85㎡ 이하 물량 20% 이내), 생애최초(전용 85㎡ 이하 물량 15% 이내), 노부모부양(3% 이내) 등 5개 유형이 일반적이다.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평생 1회, 세대당 1건에 한해 당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