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6월 30일까지 24년 귀속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데
24년 9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액 기준 7.5억을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처리할 것이 많지 않아 이대로 가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되게되는데
어떻게 자금 운용을 하면 종합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몇가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님
으로 사업 관련 각종 지출(매출원가,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4대보험료,
접대비, 감가상갑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세무 기장 및 조정료, 기부금,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없는 비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므로 조금 더 세심하게 장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시고, 그 후 추가적인 사항은 담당 세무사분과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미신고 인원에 대한 인건비 확인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건비신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인원에 대한 급여지급, 근무증빙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누락된 증빙, 신용카드 등 확인
-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 사업용카드로 등록되지 않는 카드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시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목록을 수령하여 누락된 매입내역이 없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직원 복지비용 확인
-현금으로 지출하신 직원상여금, 야근으로 인한 택시비 등 직원에게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
-담당세무사와 현재까지 받고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어떤것이 있고 올해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이야기나누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비용을 반영하는 것 이외에 창업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최대한 적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