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 시스템에 연말정산
메뉴가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2. 만약, 2월 또는 3월경에 퇴직시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