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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저135
과감한호저13522.12.24

11월 퇴사하고 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다닐때에는 회사 erp로 진행했었는데

퇴사시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이직 안할시

2. 2월, 3월에 이직 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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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 시스템에 연말정산

    메뉴가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2. 만약, 2월 또는 3월경에 퇴직시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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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 둘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연말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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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의무가 종결됩니다. 현직장에 재직중이 아니신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퇴사한 달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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