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만기전 한달전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선불 월세인데 한달치 다 지불해야하는지 질문 드려요!
24년도 8월 30일이 월세계약 만기일입니다.
1000/ 65
6월초에 주인집한테 연락와서,
월세 65만원에서 5만원더 올리고,
70만원으로 월세 받겠다고 해서 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에어컨도 망가지는데 제대로 수리도 안되고, 이것저것 수리문제로 말도 많았던터라,
임대계약자가
월세가 5%이상의 인상율 있으면 사실 주인집한테 고지하고 더 연장해서 살 수도 있겟지만,
그냥 더이상 감정소모 하기싫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7/8일에 새로 옮겨질 방을 계약하게 되었고,
주인집에게 방을 내놓겟다 했고,
바로 방이 나가서,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진 상태입니다.
제가 7/8 일 나가는날 바로 입주한다고 합니다.
시간도..주인집에서 자기네 시간에 맞춰달라하는상황이고,
아직 시간도 조율중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6월 30일에 월세 선불이라서, 7월달것을 내야하는데..
한달치를 온전히 다 내야하는것인가 입니다.
7/1~7/8일 치만 금액 정산해서 내고 가면 안되는 부분인가요?
계약서에는 이부분에 대한 다른 특약상항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분들이 그래도 되지,안되지 의견이 분분해서 올려 봅니다.
아래 계약서 내용이 전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로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약정일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 (이사를 가는 경우)하는 경우 해당 약정일까지의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맞는 범위에서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