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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10.20

음주 챠량과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 책임?

어두운 교차로 음주운전 승용차 운전자가 정상신호진행 중 신호위반 을 한승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사고처리 관계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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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별개로 하고 사고의 원인이 신호 위반을 한 차량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경우 민사적인 과실 관계는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음주 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음주 수치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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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두운 교차로 음주운전 승용차 운전자가 정상신호진행 중 신호위반 을 한승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사고처리 관계가 궁궁합니다.

    : 우선 양차량은 중과실로 양차량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음주운전 차량은 음주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이 될 것이고,

    신호위반차량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으로는 음주운전차량이 정상신호에 정상진행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해당됩니다. 사고상황에 따라 20% 정도 과실이 산정 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에 따라 각자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나,

    양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신호위반차량은 종합보험처리를 하면 되고, 음주운전차량은 종합보험처리를 한다하여도 전액 구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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