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두운 교차로 음주운전 승용차 운전자가 정상신호진행 중 신호위반 을 한승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사고처리 관계가 궁궁합니다.
: 우선 양차량은 중과실로 양차량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음주운전 차량은 음주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이 될 것이고,
신호위반차량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으로는 음주운전차량이 정상신호에 정상진행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해당됩니다. 사고상황에 따라 20% 정도 과실이 산정 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에 따라 각자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나,
양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신호위반차량은 종합보험처리를 하면 되고, 음주운전차량은 종합보험처리를 한다하여도 전액 구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