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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0.12

신호등없는 교차료내에서 사고처리는?

신호등없는교차로내에서 우측에서 진행하던 상대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본이차량조수석뒷문짝을 접촉하여 발생한사고에대한 과실상계는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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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큰 폭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 선 진입 차량,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또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나 서행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같은 도로의 폭에서 쌍방 직진 차량간의 과실은 우측차가 우선권을 가져 좌측 직진 차 6 : 4 우측 직진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되나

    우측 차량이 서행하지 않은 경우 5 : 5 또는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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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의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좌측 차량의 선 진입 여부에 따라 가,피해자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선진입 여부는 단순히 차량의 충돌 위치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교차로 입구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 및 양 차량의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 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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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교차로내에서 우측에서 진행하던 상대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본이차량조수석뒷문짝을 접촉하여 발생한사고에대한 과실상계는어떻게되나요?

    : 기본적으로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 우측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상대방이 우회전중인지? 직진중인지? 좌회전중인지? 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쌍방 직진중이라면,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파손부위가 조수석 뒷부분이라면 일부 선진입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님이 피해자로 30~40% 정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님의 과실은 60%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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