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교차로내에서 우측에서 진행하던 상대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본이차량조수석뒷문짝을 접촉하여 발생한사고에대한 과실상계는어떻게되나요?
: 기본적으로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 우측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상대방이 우회전중인지? 직진중인지? 좌회전중인지? 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쌍방 직진중이라면,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파손부위가 조수석 뒷부분이라면 일부 선진입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님이 피해자로 30~40% 정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님의 과실은 60%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