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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10.10

신호지시위반한 승용차와 이륜차사고?

보행시 유턴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유턴하여 정상 주행중인 이륜차와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의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 및 처벌 수위는 어떤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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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시 유턴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유턴하여 정상 주행중인 이륜차와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했어요

    : 이는 승용차가 불법유턴중 사고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어 정상 주행중인 이륜차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불법유턴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유턴하여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형사 합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