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지시위반한 승용차와 이륜차사고?
보행시 유턴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유턴하여 정상 주행중인 이륜차와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의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 및 처벌 수위는 어떤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시 유턴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유턴하여 정상 주행중인 이륜차와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했어요
: 이는 승용차가 불법유턴중 사고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어 정상 주행중인 이륜차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불법유턴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유턴하여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형사 합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