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어느 한명의 일방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관계는 1. 대로 소로 구분에 따라 2. 선진입여부에 따라 4. 각 차량의 진행방향중 누구 우측차량인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져 크게는 7:3 부터 5:5 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도로상황, 사고충돌부위 등을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일방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