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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57
풋풋한풍뎅이15723.09.20

신호가 없는 사거리길에서 오는 차량 교통사고

만약 신호가 없는 사거리길에서 좌측에서 오는 차와 제가 중앙에서 부딪힌다면 누구 과실인지 어떻게 아나요?? 둘다 부주의로 부딪혔기때문에 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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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쌍방 직진 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며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동일 폭, 동시 진입, 쌍방 직진 간의 사고에서는 우측에서 진행한 차량이 과실 40%로 피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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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어느 한명의 일방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관계는 1. 대로 소로 구분에 따라 2. 선진입여부에 따라 4. 각 차량의 진행방향중 누구 우측차량인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져 크게는 7:3 부터 5:5 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도로상황, 사고충돌부위 등을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일방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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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사거리에서의 직진과 직진차량의 접촉된다면 기본적으로 과실은 6:4입니다.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예를들어 6시방향직진 3시방향직진이라고 하면 3시방향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차는 좌측에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좌측차량이 시야확보가 더 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블랙박스영상을 통해서 일부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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