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진 첨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서 자료로 볼때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계약 면저(m제곱)부분이 위 사진 상에 면적 부분 43.3286을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위 명세서 상에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에 월세 계약서상에 계약한 기간이

2025.04.18-2027.04.17이다 보니 이대로 적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명세서상에는 25년 귀속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2027.04.17을 2025.12.31로 바꿔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과 동일합니다.

    1. 면적 43.32..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2. 임대차계약은 정정하지 않습니다. 27.04.17로 작성해야만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기간중 지급하는 월세 합계액 x 해당 괴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일수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