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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26.01.23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진 첨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서 자료로 볼때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계약 면저(m제곱)부분이 위 사진 상에 면적 부분 43.3286을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위 명세서 상에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에 월세 계약서상에 계약한 기간이

2025.04.18-2027.04.17이다 보니 이대로 적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명세서상에는 25년 귀속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2027.04.17을 2025.12.31로 바꿔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과 동일합니다.

    1. 면적 43.32..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2. 임대차계약은 정정하지 않습니다. 27.04.17로 작성해야만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기간중 지급하는 월세 합계액 x 해당 괴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일수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