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는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 지급 계좌이에 확인서 등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임차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일치여부,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택 임대인 성명과 월세액 계좌이체 확인서상의 계좌주의 성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