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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웰
가브리웰23.01.07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 임대차계약서의 증빙 사항 질문드립니다

월세액 연말정산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목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랑 임차 주소지랑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상 월세가 실제 납입하는 월세와 일치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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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는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 지급 계좌이에 확인서 등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임차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일치여부,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택 임대인 성명과 월세액 계좌이체 확인서상의 계좌주의 성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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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계약자와 월세납입자, 근로소득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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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급액 확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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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서류로 주민등록등본도 제출을 받습니다.

    1. 주소의 일치 여부를 학인 합니다. 2022년에 중간에 이사를 한 경우는 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월세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월세와 관리비를 동시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도 확인을 해야 하며, 묵시적 연장의 경우는 별도의 언급을 해 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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