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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슴새63
주급제로 일하고있습니다 올해 1월말부터 다니기시작해서 올해 5월말까지 다닐예정입니다. 월60시간 이상을 하고있습니다 월-금 풀타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는 4대보험 3.3% 같은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요..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며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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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말씀이라면, 소급하여 가입은 가능하겠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계속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