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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슴새63
당당한슴새6324.01.31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질문합니다.

주급제로 일하고있습니다 올해 1월말부터 다니기시작해서 올해 5월말까지 다닐예정입니다. 월60시간 이상을 하고있습니다 월-금 풀타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는 4대보험 3.3% 같은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요..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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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며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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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말씀이라면, 소급하여 가입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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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계속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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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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