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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랑새267
화사한사랑새26723.09.09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근로자가 내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하루 5시간 일하는 근로장에 일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안해줍니다.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월급에서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내도 되나요? 한 달 급여 200만원 정도인데 4대 보험 관련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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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급여의 약 10% 정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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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의 20%를 4대보험료로 부담하며 회사 10% 근로자 10%

    정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가입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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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보험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료는 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는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2.81%), 고용보험료는 소득월액의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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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만일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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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내는 것입니다. 4대보험도 안해주는 사업장은 다른 법도 안지킬 가능성이 높고 취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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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가입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 200만원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약 187,98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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