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근로자가 내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하루 5시간 일하는 근로장에 일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안해줍니다.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월급에서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내도 되나요? 한 달 급여 200만원 정도인데 4대 보험 관련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급여의 약 10% 정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의 20%를 4대보험료로 부담하며 회사 10% 근로자 10%

      정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가입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보험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료는 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는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2.81%), 고용보험료는 소득월액의 0.9%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만일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내는 것입니다. 4대보험도 안해주는 사업장은 다른 법도 안지킬 가능성이 높고 취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가입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 200만원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약 187,98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