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을때 비보호랑 좌회전 표지판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좌회전을 해야할까요?? 초록불일때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고 비보호 좌회전이라면
신호가 초록불일때 반대편 차선에 차가 오지 않을때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훌륭한귀뚜라미47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호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5점
빨간불 사고시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사고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아나콘다269입니다.좌회전 신호에
비보호지역이면 기다렸다가 지니가는차가 오지 않을때 좌회전해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위와73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초록색불일때 차가 없을때만 조심스럽게 좌회전해야하고 사고시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되요.
안녕하세요. 말끔한홍관조169입니다.
비보호 시에는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좌회전 가능 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들 다 하는 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보통 거의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을 때 조심해서 하는수밖에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