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신호가 없을 때 비보호표지판이면??
안녕하세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을때 비보호랑 좌회전 표지판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좌회전을 해야할까요?? 초록불일때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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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고 비보호 좌회전이라면
신호가 초록불일때 반대편 차선에 차가 오지 않을때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훌륭한귀뚜라미47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호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5점
빨간불 사고시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사고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