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첝천징수된 이자소득세와 배당
소득세는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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