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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32
그레이스3224.02.12

개인 금융소득 연간 얼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나요?

월급외에 은행의 적금이나 주식관련 채권등 이자소득으로 얻은 금융소득은 얼마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건가요? 아울러 기준대비 초과하였을 경우 취해야할 방법도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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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됩니다! 가급적 2천을 안넘기길 권해드리며 넘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합쳐서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금 만기를 연도 별로 나눠서 조정한다든지 등 작업이 절세 포인트 중 하나 이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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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세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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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첝천징수된 이자소득세와 배당

    소득세는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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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별도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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