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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기러기32
비범한기러기3222.08.11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기준 궁금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주2회 3~4시간씩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주일 근무시간이 최대 8시간을 넘지 않아요.

급여는 원천징수 안 하고 받고 있구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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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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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신고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노출되지 않으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여부는 질문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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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신고 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는다면 사실상 과세의 사각지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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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르바이트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받고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 다른소득과 합산할 필요 없습니다.

    - 아니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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