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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코인
아하코인22.07.25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이 무엇인가요?

자기부담금이 자기가알아서

사고난 차량일부를 부담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는의미인건가요?

자기부담금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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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수리비 외에 고객님께서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20-50만원 20%으로 가입하시는데


    수리비가 50만원 나왔을 경우 20%이면 10만원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하지만 최저 자기부담금이 20만원 이기 때문에 20만원을 부담하셔야하고 .

    수리비가 500만원일 경우 20%인 100만원이 자기부담금이여야하지만 최대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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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차량 손해액(수리비 등)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험가입시 본인이 선택한 금액(5, 10, 20, 30, 50만원 중 선택)을 부담

    즉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에게 배상해주기 위해 가입한 보험사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대부분 20만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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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의 대한 손해를 회사에서 처리를 해줄테니깐

    본인도 일부 수리비용을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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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주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인용 하자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액의 20~30%를 기준으로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시 발생한 손해액 중 이를 공제한 부분을 보상받기로 하는 자기부담금 약정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즉,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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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자기 부담금은 자차 처리시에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 자기 부담금은 최저 20만원 ~50만원으로 수리비의 20%가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다면,

    20%가 10만원으로 최저 자기 부담금인 20만원을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며,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되는 금액은 3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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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자차사고시 수리 비용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우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려면 범위를

    정해야합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유형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께요

    1. 자기부담율

    20%

    자차수리비용이 100만원이면 20%인 20만원


    2. 자기부담금 범위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자차수리비용이 80만원이면 20% 16만원이지만

    최소가 20만원 이므로 나의 부담금은 20만원

    하지만 자차비용이 300만원이면 20% 60만원이지만

    최대 50만원이므로 나의 부담금은 50만원


    3. 물적사고 할증 기준

    200만원

    자차수리비용이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사고가 났지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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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났을때 보장이 100%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상품마다다르고

    자기부담금이라는건 보험가입은 했지만 내가 일부분 부담해야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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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 부담금이란 차대차 사고시 사고처리비용 중 일부를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부담할 금액이란 뜻이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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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손해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차 처리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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