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시에 사거부담비율이라는것을 선택을 하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어떤의미일꺼요?
: 자차 자기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자차처리시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통상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사고로
1)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다면, 20%는 10만원으로 최저 20만원은 보험처리가 안되고, 잔액인 30만원만 보험처리가 되고,
2)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온다면, 20%는 40만원으로 최저 20만원이상, 최고 50만원 이하로 40만원은 보험처리가 안되고, 잔액인 160만원만 보험처리가 되고,
3)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온다면, 20%는 100만원으로 최고 50만원 이하로 50만원은 보험처리가 안되고, 잔액인 450만원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