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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22.11.01

자차사고부담율이라는게 어떤건가요?

자동차보험시에 사거부담비율이라는것을 선택을 하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어떤의미일꺼요?사고시에 금액을 이야기하는거 같는데 이해가 질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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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본인 부담 비율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 자기 부담금을 20%로 설정을 하게 되면 4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60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저렴해 지나 사고 시에는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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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로 인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차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있고 자기부담금 이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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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시에 사거부담비율이라는것을 선택을 하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어떤의미일꺼요?

    : 자차 자기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자차처리시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통상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사고로

    1)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다면, 20%는 10만원으로 최저 20만원은 보험처리가 안되고, 잔액인 30만원만 보험처리가 되고,

    2)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온다면, 20%는 40만원으로 최저 20만원이상, 최고 50만원 이하로 40만원은 보험처리가 안되고, 잔액인 160만원만 보험처리가 되고,

    3)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온다면, 20%는 100만원으로 최고 50만원 이하로 50만원은 보험처리가 안되고, 잔액인 450만원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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