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냐ㅑ냐ㅏ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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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너무 커서 분납처리를 해도 부담이 되는데 카드로 분납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마무리 했더니 세금이 19,00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분납 처리를 했는데 2월지급달에 약 900만원, 3월 지급달에 약 500만원, 4월 지급달에 약 500만원 나왔습니다.

분납처리를 했는데도 부담이 되서 그러는데 원천세 현금납부 말고 카드로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카드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수료가 붙는거 맞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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