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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냐ㅏㄴ
냐ㅑ냐ㅏㄴ22.03.02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너무 커서 분납처리를 해도 부담이 되는데 카드로 분납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마무리 했더니 세금이 19,00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분납 처리를 했는데 2월지급달에 약 900만원, 3월 지급달에 약 500만원, 4월 지급달에 약 500만원 나왔습니다.

분납처리를 했는데도 부담이 되서 그러는데 원천세 현금납부 말고 카드로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카드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수료가 붙는거 맞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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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모든 세목에 대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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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한 것이며,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는 카드분납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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