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전액환급 이상은 못받나요?
이번 19년도에는 병원비를 포함하여 현금이고 카드고 엄청 지출을 많이했습니다. 월급 + 쓴돈 합치면 모은돈 0원에 가깝네요. 매달 월급에서 급여소득세, 지방세 명목으로 떼가는게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전액환급이라는게 매월 내가 내는 근로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고스란히 돌려받는게 전액환급 개념인가요? 그 이상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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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공제를 많이 받으셨더라도 기납부하셨던 소득세 및 지방세 이상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셨던 의료비 또는 일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공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서 환급은 기존에 매월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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