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가계경제에 엄청 부담이 될때가 발생하더라구요ㅠㅠ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런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소득세는 분할납부 가능하십니다.
소득세의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담당자에게
분할납부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2~4월 급여에서 일정하게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