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매년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금액을 보니 추가납부를 해야될 것 같더라구요...
금액이 살짝 부담스러운데, 할부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