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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매년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금액을 보니 추가납부를 해야될 것 같더라구요...
금액이 살짝 부담스러운데, 할부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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