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에는 과전법 부터 시작해서 직전법. 관수관급제 등이 있는가 같던데, 조선 후기에는 토지제도가 없었나요? 대동법 이런건 토지가 아니라 조세 제도 던데... 조선 후기에는 토지 제도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
조선 후기에는 관수관급제 시행과 직전법 폐지로 그 이후부터는 녹봉제가 정착되었습니다.일종의 봉급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