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양반들 말고도 평민들도 자기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사는것이 가능했었나요? 평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일은 아주 드문일 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평민 외에도 노비들 또한 노비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신분제도에서 평민=양인(농민)들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세금을 거두어 나라에서 사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양반들은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땅의 소유권을 가져감으로써 농민들은 점차 자영농(자신의 토지를 가진 농민)에서 소작농(양반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에 대한 댓가를 지불)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