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학문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23.02.14

조선 전기에 시행한 직전법은 무엇인가요?

조선 시대 때의 부는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달리 조선 시대는 토지에 관한 제도가 많이 변경되고 보완되었었는데,

그 중 조선 전기에 시행한 직전법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무777
    나무777
    23.02.14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직 관료뿐 아니라 전직 관료에게도 수조권을 준것이 과전법인데, 수조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 들어, 세조(12년)가 이 과전법을 폐하고, 현직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것을 바꾸었는데, 이 법이 직전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14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세조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이지요

    직전법의 '직전'은 그냥 토지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직전법을 시행한 이유는 지역에 한정해서 수조권을 나눠줬기에 앞으로 나눠줄 땅이 부족해졌고 '휼양전' '수조권'이 세습의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직전법이란 현직·전직의 모든 관료에게 토지를 주어, 점차로 세습화된 과전을

    폐하고, 그 대신 현직 관료들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자는

    제도이다. 그 지급량은 각

    품계(品階)마다 많이 감소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전법은 조선시대 세조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전, 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후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실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