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때의 부는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달리 조선 시대는 토지에 관한 제도가 많이 변경되고 보완되었었는데,
그 중 조선 전기에 시행한 직전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직 관료뿐 아니라 전직 관료에게도 수조권을 준것이 과전법인데, 수조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 들어, 세조(12년)가 이 과전법을 폐하고, 현직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것을 바꾸었는데, 이 법이 직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세조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이지요
직전법의 '직전'은 그냥 토지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직전법을 시행한 이유는 지역에 한정해서 수조권을 나눠줬기에 앞으로 나눠줄 땅이 부족해졌고 '휼양전' '수조권'이 세습의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직전법이란 현직·전직의 모든 관료에게 토지를 주어, 점차로 세습화된 과전을
폐하고, 그 대신 현직 관료들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자는
제도이다. 그 지급량은 각
품계(品階)마다 많이 감소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전법은 조선시대 세조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전, 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후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실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