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대표이사)도 임금보슈규정에 직책수당관련 규정이 있으면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대표자는 직책수당으로 할 수 없고 무조건 상여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직책수당이나 상여로 지급하거나 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그 금액을 합하여 총급여로 포함이 될 것이고 그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인거죠. 어떻게 지급을 하시든 회사 내부에서 합의된 규정을 통해서 지급을 하시고, 관련 규정 증빙으로 남겨두셔야지 나중에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급여/상여 등은 급여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직책수당 등도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에 소속된 개인임으로 '임원 보수규정'이 제정/개정되어 있고,
급여/상여 포함하여 직책수당이 임원의 보수금액 한도내의 범위내인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