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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10

대표자(대표이사)도 직책수당 문의

대표자(대표이사)도 임금보슈규정에 직책수당관련 규정이 있으면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대표자는 직책수당으로 할 수 없고 무조건 상여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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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직책수당이나 상여로 지급하거나 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그 금액을 합하여 총급여로 포함이 될 것이고 그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인거죠. 어떻게 지급을 하시든 회사 내부에서 합의된 규정을 통해서 지급을 하시고, 관련 규정 증빙으로 남겨두셔야지 나중에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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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급여/상여 등은 급여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직책수당 등도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에 소속된 개인임으로 '임원 보수규정'이 제정/개정되어 있고,

    급여/상여 포함하여 직책수당이 임원의 보수금액 한도내의 범위내인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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