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인 지침 등으로 대표이사에게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