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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2.16

대표자 연차 유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회사 대표자이고 급여를 받아가십니다. 이럴경우 연차도 의무인가요? 아니면 급여를 받아가더라도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와 연차수당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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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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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적용대상이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급휴가 지급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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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는다고 근로자는 아닙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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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에는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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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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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연차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법인회사 대표자라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지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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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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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 아니고 법인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차도 대표이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지급할 지 여부는 법인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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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인 지침 등으로 대표이사에게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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