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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심한나팔새3

심심한나팔새3

아파트 주차라인 아닌곳에 주차(통행방해××)할경우 법에 위반되는 사항 있나요?

새벽 퇴근이라 늘 자리가 없어 주차라인 아닌곳에 주차합니다. 다른차 통행 방해하는곳도 아니고

큰차도 지나다닐만큼 전혀~~ 다른입주민들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민원을 넣어서 관리실에선 차빼달라고 전화오는데

자다깨서 굳이 차를 빼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 빼러 나가보면 주차라인에 대지않은차 엄청 많습니다. 이거때문에 제 생활이 힘들어요.

민원넣는분은 그냥 자기 생활하다 전화한통하는거지만 저는 자는시간에 깨서 차빼고 오는거니

출근에 지장이 있습니다.(자다깨서 나갔다오면 잠이 깨지요.)

정말 절대 통행방해나 코너등 다른차들 피해주는자리들이 아닌데 이걸 굳이 빼줘야하는지

법에 제가 위반되는게 없다면

저도 강력히 나가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될 부분이며,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