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사망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절차도 개인 비용 부담인가요?
외국에서 사망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절차도 개인 비용 부담인가요? 국가의 소속이 한국이니 비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보험 상관없이 개인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개인 비용 부담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유가족이 직접 처리하거나,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송되어 오는 것은 개인부담입니다..
그렇기에 비용적 부담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여행자 보험이 있다면 거기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 보험등을 가입하였다면 구조송환비용등의 담보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 보험 등이 없다면 시신이송은 자부담하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에서 사망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절차도 개인 비용 부담인가요?
: 네 기본적으로 개인 부담입니다.
국가의 소속이 한국이니 비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보험 상관없이 개인 부담인가요?
: 만약 여행중 사고로 여행자 보험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까지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모두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현지 조력 정도는 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에 구조송환비용 특약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부담입니다. 만약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국가차원에서 자국민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엔 개인부담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인도절차를 한다해도 기재부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승인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예로 예전이긴 하지만 타국에서 한국인이 총을 맞고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재부승인이 계속 미뤄져서 당시 아주대병원
교수이자 외상권역센터장이었던 이국종교수님이 자기가 낼테니
빨리 인도해야 한다 해서 비행기로 이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자비로 하셔야 합니다.
단, 사전에 여행자 보험 등을 가입하셨다면 특약에 해당한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