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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갸름한들소26
갸름한들소26

임금체불 진정에서 고소 전환시 질문입니다.

지금 임금 체불 진정 진행중이고

1차례 처리기한이 연장됬음에도

처리되지 않았고, 이제 처리 기한이 2일 남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고소로 전환하게되면

다시 처리기한을 처음부터 기다려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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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처리기한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필요시 담당자 재량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은 고용노동청 전속관할 사건입니다.

    따라서 고소로 전환해 바야 검찰에서 다시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조사하라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결국 그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따라서 진정 제기 후 고소로 전환한다고 하여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검찰에 사건이 갔다가 다시 오면 근로감독관 기분만 나쁘게 만듭니다.)

    차라리 현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던지 명확한 주장이 아니어서 조사절차가 늦어지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 하는 것이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절차가 진행이 되며 다시 고소전환에 따른 조사를 한후 혐의인정시 검찰로 송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