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아버지랑 카페에서 청소일을 하는데, 제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매달 급여의 반(100만원)을 저한테 주십니다.

이게 2년정도 되어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같은데 장기적으로 되면 혹시 증여세를 물게 될 ㅅ수도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자녀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급여를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증여로 보시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