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사용가능하나,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가불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가불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가불 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범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취업규칙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이라는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