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인사노무 전문 경영지도사 정성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란 (과거의) 근속을 이유로 (앞으로의)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면 그것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연차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계속 근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음에 발생할 연차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회사의 재량사항이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회사에서 그러도록 승낙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변수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휴가가 필요하신 것이라면, 결근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