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여 부여 받은 일수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생 전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할 수 없고 선부여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 선부여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선부여하는 경우 선부여 받아 사용하고 발생일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으니 선부여할때는 선부여 한다는 내용 + 다음 연차휴가 발생시 선부여 일수를 차감하고 추가 연차휴가 발생전 퇴사시 선부여 받은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