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 원동 771-1(오산로198번길 32)
오산역 영무파라드 56a타입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분양받았습니다.
당첨자 발표일: 2018.12.12
계약일 : 2018.12.24~2018.12.27 이였습니다.
2022.5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소유권이전 완료하였습니다.
1. 이런경우 실거주2년을 채워야만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 세를 주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3.2년 보유기간은 분양계약일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소유권이전일부터 계산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되고, 계약금 지불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양도일까지로 판단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