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A.고양시 원흥동 센트럴 더 포레 아파트
2014년 분양받았습니다
실거주는 하지않고 전세를 주고(실거주 x )
B.2020년 1월 파주 금촌동 풍림아파트 를
구매 했습니다(현 만2년 거주중 입니다)
3년 이내 2023년 1월 까지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확답을 받고자
문의합니다
A를 매도후 C집을 매수했을때 B집도
1년 이내 매도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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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파주 B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파주 B주택 취득일(등기일 vs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 후 B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조정지역 C주택을 신규로 취득했다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 양도+C주택으로 전입신고 한다면 B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보유기간이 3년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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