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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부엉이86
단호한부엉이8622.03.03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A.고양시 원흥동 센트럴 더 포레 아파트

2014년 분양받았습니다

실거주는 하지않고 전세를 주고(실거주 x )

B.2020년 1월 파주 금촌동 풍림아파트 를

구매 했습니다(현 만2년 거주중 입니다)

3년 이내 2023년 1월 까지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확답을 받고자

문의합니다

A를 매도후 C집을 매수했을때 B집도

1년 이내 매도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전문가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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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파주 B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파주 B주택 취득일(등기일 vs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 후 B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조정지역 C주택을 신규로 취득했다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 양도+C주택으로 전입신고 한다면 B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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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보유기간이 3년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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