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위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박았습니다
차량이 저를 치고 잠시 멈추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cctv로 확인했을때는 잘 확인이 되는데 어제 경찰서 가서 상대방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cctv처럼 심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구요 운전자는 당연히 저를 친지 모르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검찰로 서류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럴때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50만원으로 합의를 자꾸 볼려고 합니다 ,,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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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 조사 및 인도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 입니다.
뺑소니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며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고 인도 사고로만 처리될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 상 뺑소니로는 처벌이 어렵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인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가
진단 2주인 경우 7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보험 회사의 합의는 민사 합의로 형사 처벌과는 무관하게 통원 2주 진단인 경우 그 정도 금액을 제시하게 되나 합의 이후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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