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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기대하게만드는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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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는데, 뺑소니가 안 된다는데 맞나요 ?

약 20일전에, 한적한 시골길에서 제가 몰던 차량이, 오른쪽 골목에서 후진하던 트럭을 피해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직진하던 중, 후진을 멈추지 않던 그 트럭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충돌강도는 제법 있었습니다만, 차체는 그닥 많이 손상되지는 않고, 약간의 지끄러짐이 두 군데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이 제차앞에 5분 정도 비상등을 켜고 서있다가, 한번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도주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파출소에서 나온 분들이, 블랙박스영상을 컴퓨터에서 확인해야 가해자 번호를 알수있다며,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사건신고하고, 영상확인하는게 빠르다고 하여,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고 영상으로 차량번호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담당 경찰관이 이번건은 뻉소니로 고소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접촉사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사람도 많이 다치지 않아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해도, 검찰에서도 같은 의견일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 인정을 못하는상황입니다.

* 현재, 대인, 대물 모두 진행된 상황이고, 현재 통원치료중 이며, 과실은 상대방이 100%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고 신고 당일 담당경찰관이 가해자와 통화를 하였음에도, 가해자와 만나서 음주여부 확인을 안했습니다.

* 사고 신고한지 약 2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고신고접수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해 보험사 관련업무 진행도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뻉소니 고소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고자체가 기록이 없으니까요.)

문의사항 : 본 사건에 대해, 뺑소니와 담당경찰관의 직무유기(음주사실 미확인, 사고접수 안함) 관련하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주운전죄의 의심은 되는 사안으로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도주운전죄가 아니라고 하여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사고를 인지하고 처리하지 않고 간 경우가 블랙박스 등으로 명확히 입증 되는 경우) 다만 수사관의 경우 직무유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고소 이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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