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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도깨비0505
굉장한도깨비050523.12.26

교통사고 났는데 저가 사람이고 친사람이 차주

골목에서 앞차가와서 조금씩 피하다가 뒷차가 천천히 오다가 저를 앞범퍼로 박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있고 사람이 박았는데 기스가 났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차 렌트카

보험처리로 하고싶은데 경찰서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고지점 cctv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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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하시고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시고 경찰관에게 사고지점 CCTV의 존재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수사관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 블랙박스까지 고려하여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