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가 기재되어있으며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수있으며,어떤기준으로 받을수있습니까?
1년에한번씩 근로계약를 작성하고 8년차되며 2 년이경과하 면 무기계약직이라고하셨는데 조건이다른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