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우선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따라서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지만,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구류 등의 벌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형벌에 해당합니다. 다만, 죄가 경미하여 형벌 및 형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