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주차위반 같이 교통법규위반하면 과태료가 날아오잖아요?
이렇게 걷은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는지 문득 의문이 들어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단속으로 인한 벌금은 납부 즉시 한국은행 국고로 귀속돼 그 이후 벌금의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한바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도 대리로 맡아주는 것이라서 여기서도 정보 확인에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57
http://www.tdaily.co.kr/m/view.php?idx=19856
안녕하세요. 김신동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금 개념이라
국가운영비에 사용됩니다. 국세나 지방세로 사용됩니다...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