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10일정도 회사 출장이 있어 치료를 받기 어려운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나요?
이후 재치료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병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경상 환자(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사고 일로부터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해 정도와 사고일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