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너네 엄마 위안부 등과 같은 발언을 해서 제가 "너네 엄마 콘돔장수, 너네 아빠 콘돔 찢어져서 너 낳았음" 등과 같은 채팅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고 받았는데 특정성은 성립되지가 않아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걱정하지 않고 통매음도 단순한 분노에 의한 성적욕설이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안심을 합니다만
정보통신망법 등과 같은 다른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전기통신망법에 의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 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 상대방의 특정성이 성립 한다면 모욕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한 것으로 기재하신 것과 같이 특정성 요건의 불충족으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외 다른 범죄성립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