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욕을 하고 시비걸어서 엄마 토막살인 해버린다 라는말을 했는데요. 잘못된 행동인것은 알지만 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에 채팅 하나로 고소조건이 성립할까요? 성적인 채팅은 전혀 친적이 없고 욕설도 저게 끝 입니다. 그리고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채팅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엄마 토막살인 해버린다"라는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