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를 할수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게임상에서 1대1 채팅으로 상대방이
개억까판 이겨서 좋노 **야?
게1이야?
라고 채팅을하여 저도
너희 어머니 레즈라 엄마만 두명이잖아
라고 했는데 저는 성적욕망을 채울 목적이 아닌 모욕을 목적으로 작성한 채팅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느꼇다고 저를 고소한다면 저도 게이라는 단어에 성적 수치심을 느꼇다고 상대를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라도 경우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비방하려면 목적으로 "너희 어머니 레즈라 엄마만 두명이잖아"라는 내용으로 채팅을 쳤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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