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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안경곰98
세심한안경곰98
22.05.02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수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게임상에서 1대1 채팅으로 상대방이

개억까판 이겨서 좋노 **야?

게1이야?

라고 채팅을하여 저도

너희 어머니 레즈라 엄마만 두명이잖아

라고 했는데 저는 성적욕망을 채울 목적이 아닌 모욕을 목적으로 작성한 채팅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느꼇다고 저를 고소한다면 저도 게이라는 단어에 성적 수치심을 느꼇다고 상대를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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