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사업 타당성 분석 시 보상비 산정에 관한 궁금증 ?
인프라사업 타당성의 보상시 산정 시
국가나 지자체의 국유지의 보상비는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국가나 지자체의 땅은 경제성분석의 보상비 산정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공시지가를 보면 국가땅도 다 지가가 들어가 있던데.;
혹시 포함하여 타당성분석을 하는 사업도 있나요?
공공재의 특성: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땅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사적으로 소유되는 땅과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의 땅의 보상비는 단순한 시장 가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이익 극대화: 국가나 지자체의 땅을 개인이 보상받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특정 지역에 인프라를 건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사회적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경제성 분석의 한계: 경제성 분석은 주로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땅의 보상비는 이와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단순히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땅의 보상비를 포함하여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땅의 공공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상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각각의 사업의 특성과 정책적인 고려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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