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사기가해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망인이 유족 몰래 대출받은 채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