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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비쿠냐140
금쪽같은비쿠냐14021.02.25

사기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신청한 4천만원에 대하여

사기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신청한 4천만원에 대하여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재판을 했는데..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항소한 사안으로

이러던 중, 사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은 어떻게 해야하고 ?

어떻게 해야 4천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또한, 사망자가 생전에 유족들 모르게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유족들이 갚아야하는지 ?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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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사기가해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망인이 유족 몰래 대출받은 채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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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집행권원 확보 후 피고인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또한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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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인 배상 명령신청자의 사망시에는 해당 당사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절차를 그대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계라고 합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채권이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이 해당 절차의 당사자로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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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들이 피해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상속승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유족들 모르게 대출을 받은 내역도 상속을 승인하면 변제책임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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