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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문
하얀문23.03.20

사기꾼 형사제판 과정에서 배상유형신청

사기꾼이 9개월전 저에게서 사기를 쳐서 5000만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4월에 법정에 올라서 형사제판을 하게되었는데.. 배상유형신청이라는게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회생중인데 배상은 어떻게 신청해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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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이며,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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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양식에 맞춰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냐라는 것은 다소 포괄적인 것으로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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