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형사제판 과정에서 배상유형신청
사기꾼이 9개월전 저에게서 사기를 쳐서 5000만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4월에 법정에 올라서 형사제판을 하게되었는데.. 배상유형신청이라는게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회생중인데 배상은 어떻게 신청해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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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이며,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양식에 맞춰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냐라는 것은 다소 포괄적인 것으로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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