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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사기 당했던 것이 올해, 4월 말에 판결이 나서 배상 신청을 해서 배상 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배상 명령까지는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 가해자가 옛날부터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녀서 이미 엄청 많은 배상 신청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가 돈을 받기 어려운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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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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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거나,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금액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재산명시신청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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